발급은 십일조헌금, 감사헌금, 절기헌금등의 헌금봉투에 본인이름이 확히 기입되신 분들에 한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타인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헌금액은 전산조회된 금액으로 발급됩니다. -법인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교회사무실로 신청하시면 되며, 기타 문의사항은 교회사무실(033-633-04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LIK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