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세례, 부모 세례 및 교인 여부 관계없고 입교 절차도 없어 총회 임원회, 헌법해석 채택으로 일부 혼선 말끔히 해소 지난 1월 27일 열린 총회 임원회에선 아동세례와 관련된 헌법해석을 채택했다. 사진은 CCA 문정은 국장이 총회 임원회에 참석해 활동 상황을 보고하고 있다. 아동세례는 부모의 세례 및 교인 여부와 관계없이 베풀 수 있으며 입교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헌법해석이 채택돼 그동안 아동세례와 관련해 빚어졌던 혼선이 말끔히 해소될 전망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류영모)는 지난 1월 27일 총회장실에서 제106-4차 총회 임원회를 열고 아동세례의 시행으로 일부에서 혼선이 빚어짐에 따라 헌법위원회에 헌법질의를 한 결과, 이날 헌법해석 결과를 보고 받고 이를 채택했다. 총회 임원회가 이날 아동세례와 관련해 채택한 헌법위원회의 해석에 따르면, 아동의 경우에 자유의지와 신앙고백에 근거해 아동세례를 실시하는 점을 고려할 때 부모의 세례 및 교인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세례를 줄 수 있으며 아동세례교인은 입교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했다. 헌법위원회는 향후 미비한 점에 대해 개정·연구·검토가 필요하다는 해석을 덧붙였다. 또한 이날 총회 임원회는 일부 교회와 노회 내에서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한 취지에서 총회 차원의 별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총회 임원회는 교회와 노회 내 갈등을 조정하고 치유하기 위해 '(가칭)총회 갈등조정 및 치유위원회'를 조직하기로 하고 위원은 현직 증경총회장과 전 장로부총회장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총회 임원회는 교단의 정책과 비전, 과제 등을 연구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를 공모해 선임하는 등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총회 특별위원회와 임원회 자문위원회, 별도위원회 보고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총회 임원회는 총회 특별위원회와 임원회 자문위원회, 별도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제106회기 상반기 활동 경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활동을 계획·준비하는 차원에서 이와 같이 보고대회를 갖기로 했다. 이날 총회 임원회에선 연금제도발전위원장이 제출한 청원건도 처리했다. 연금제도발전위원장이 청원한 전문위원은 허락하고 총회연금재단 연금규정에 대해선 규칙부로 보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재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으며 총회 연금재단과 관련한 제 규정(명칭 불문) 심의 및 제도 개선에 참여하는 건은 현행대로 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특별감사 건은 가입자회와 협의해 가입자회가 청원하도록 했다. 총회 임원회는 서울남노회 효성교회가 제출한 '교단탈퇴에 대한 총회장 행정지시 청원건'에 대해선 허락하고 총회 고시위원장이 제출한 '총회 목사고시 필답고사 과목에 대한 협조 청원건'에 대해선 해당 부서인 신학교육부로 넘겨 처리하도록 했다. 총회 교회연합사업위원장이 제출한 '총회 기관 및 단체 임원, 대표 파송·인준 조례 개정 청원건'에 대해선 교회연합기관인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의 소속 변동에 따라 허락하고 규칙부로 보내기로 했다. 총회 역사위원장이 제출한 '총회 한국기독교유물 지정 번호 정정 청원건'에 대해선 재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돼 이를 허락했으며 선교유산회복위원장이 제출한 '대구애락원 관련 의견 제출건'에 대해서도 받기로 했다. 한편 총회 유지재단 이사 변경과 본보 언권이사 변경을 비롯해 감사위원회 전문위원 위촉과 정책기획기구개혁위원회 전문위원 위촉, 마을목회(치유와화해의생명공동체운동) 전문위원 위촉, WCC 제11차 총회 총대 변경, 에큐메니칼위원회 전문위원 위촉, 세대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 총회주제연구위원회 위원(당연직), 유지재단 신임이사 재공천, 동성애 대책 및 양성평등위원회 여성위원 추가 등을 허락했다.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위원 사임 건은 반려하고 아단사이비대책위원회 전문위원 추가 선임 건은 재고를 요청하기로 했으며 울릉도(독도)선교100주년기념관건축위원회 지역별 추가 위원 선임은 은퇴자를 제외하고 허락했다.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22년 02월 03일(목) 09:30 출처 : 한국기독공보 (http://www.pckworld.com/article.php?aid=92343697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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