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우회전이라도 횡단보도에 사람 있으면 '일단 정지' 2~3회 위반시 5%, 4회 이상 위반시 10% 보험료 올라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부담금 1500만→1억 7천만 원 올해 7월부터는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에서 보행자가 길을 건너지 않아도 대기 중일 경우 우회전하는 차량도 일단 멈춰야 합니다. 시행까진 아직 기간이 남았지만, 속초 시내 곳곳에서 보면 여전히 보행자 보다 운전자 중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횡단보도에 사람이 서 있거나, 아직 다 건너가기도 전에 여전히 '횡단보도 우회전은 괜찮다'는 인식이 강한 듯합니다. 앞으로 보행자가 있는데도 우회전을 하면 벌금은 물론 보험료도 인상됩니다. 이제라도 횡단보도에 사람이 서 있으면 무조건 일단멈춤을 습관화 해야 합니다. '사람이 먼저다' 꼭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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