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적모임 인원 4인으로 제한…1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영화관·공연장 등 오후 10시까지 영업…청소년 입시학원 예외 김총리 “방역패스 확대 따라 손실보상 외 ‘방역지원금’ 지원” (위 사진설명) 김부겸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4인으로 제한된다. 식당과 카페 등 정부에서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더 높다고 판단한 시설은 오후 9시에, 그 외에는 오후 10시에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만 4인까지 식당과 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백신 미접종자는 다른 사람과 함께 식당과 카페 이용이 불가능하다.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다. 사적모임에 1명의 미접종자 예외를 둔 것보다 한층 강화된 조치다. 영업제한 시간도 오후 9~10시로 단계적 일상회복 이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체계 때로 돌아갔다. 영업제한 시간은 마스크 착용이나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차이를 뒀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영업을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김 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금주 토요일(18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며, 연말에 방역상황을 다시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입력 : 2021-12-16 08:33/수정 : 2021-12-1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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