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의회 소집공고 안건 : 직원선거
1. 직원선거는 2015년 10월 25일(주일) 1부 예배 후부터 개회하는 공동의회에서 시행한다. - 1차투표 : 2015년 10월 25일(주일), 2차투표 : 11월 1일(주일) - 투표시간 : 1부 예배 후부터 당일 오후 찬양예배 직전까지(09:10 ~ 14:00) - 투표장소 : 1층 로비(다목적실) 2. 직원 선출 인원 - 장로 3명, 안수집사 7명, 권사 12명 3. 직원 선출 후보자 명단 장로후보자 : 61 명, 집사후보자 : 94명, 권사후보자 : 215명 4. 선거인(투표인) 자격 : 본 교회 등록된 18세 이상 세례, 입교자(1997년부터) 5. 투표방법 - 선거인은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 후에, 투표용지를 배부 받아, 기표소에서 후보자의 이름을 적은 후에 투표함에 직원별로 구분하여 넣는다. - 이 때에 각 선출 후보자의 수 이내로 기록하여야 한다. 중복 기명시 또는 초과 기명된 투표지는 무효처리한다. (“예” 권사는 12명 이내) 6. 개표 방법 및 1차 선출자와 2차 투표 후보자 발표 - 개표시간 : 당일 오후 찬양예배 직후 - 개표장소 : 본당 - 개표방법 : 종전과 동일(장로 후보자의 개표는 시무장로가 담당한다.) - 1차 선출자 및 2차 후보자 발표 : 개표 종료 후에 의장이 발표하고 교회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7. 선출방법 - 1차 투표를 하고, 선출 인원이 미달 시 2차 투표를 하되 2차 후보자는 선출 예정, 인원의 1차 투표 다 득점순 2배수로 한다. (규칙 제 16조 1항) - 장로 : 투표수의 3분의 2이상 득표로 선출한다.(규칙 제17조 2항) - 안수집사, 권사 : 투표수의 과반수이상 득표로 선출 (규칙 제 20조) 8. 항존직의 자격 - 항존직은 십일조생활, 봉사생활, 전도생활, 공 예배참석 등의 신앙생활의 모범을 보이는 자 중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규칙 제 16조) - 장로의 자격 :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 중 40세 이상. 무흠 세례교인 7년 경과 임직 후 3년 이상을 시무할 수 있어야함. 안수집사와 권사 중에서 선출 (규칙 제 17조) 이번 선거와 관련하여 해당 년도 : 1949년생부터 해당 - 집사의 자격 : 교우들의 신임을 받고 진실한 신앙과 지혜의 분별력이 있는 자 중, 무흠 세례교인 5년 경과, 40세 이상의 남자, 서리집사 임명 후 3년이 경과된 자와 협동집사 중에서 선출 (규칙 제18조) - 권사의 자격 :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을 보이는 자 중 무흠 세례교인 5년 경과, 40세 이상된 여자, 서리집사 임명 후 3년이 경과 된 자와 협동권사 중에서 선출 (규칙 19조) 9. 선거 관리 운영 - 당회는 선거의 공정과 성결을 유지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투개표 방법 등 일체를 결정하여 시행한다.(규칙 16조 3항) - 당회는 선거 과정 중에 공정하지 못하고 부조리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그 관련자의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 (규칙 16조 2항) 10. 기타 - 항존직 임직을 원하지 않는 자는 2차 투표 시행 전까지 후보 사퇴 의사를 당회에 표 하여야 한다. - 대리투표를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 개표과정을 참관하고자 하는 자는 본당 예배석에서 참관토록 한다.
2015. 10. 18
당회장 강 석 훈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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