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중앙교회 남선교회 연합회 회칙
제1장 총 칙
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회원의 신앙향상을 도 우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 훈으로 인격을 수양 하며 교회와 사회에 대한 각종 봉사 활동과 대내외 연합사업을 통하여 교회와 사회의 발전에 이 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조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자로 한다. ① 본회의 회원은 회비 및 특별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본회의 회원은 제11조에 정한 실행부서에 소속하여 활동하여야 하며, 본회의 모든 회의와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③ 본회의 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6조(조직) ① 본회는 각 남선교회로 아래와 같이 조직한다. 제 1 남선교회 : 70세 이상 합회를 조직한다.
제7조(각 남선교회의 각 부 조직) ① 연합남선교회는 통합적인 부서를 두지 아니하고 각 남선교회의 부서의 활동을 후원 및 지원 한다 ② 각 남선교회는 부서의 부장을 둔다. (단 당해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부서조직을 신축성 있게 운영 할 수 있다).
① 연합남선교회 임원 : 회장1인, 부회장1인, 총무1인, 서기1인, 회계1인 으로 한다 ② 각 남선교회 임원 : 자체 회칙 및 규정에 의거 구성 한다 ① 남선교회 연합회 회장은 제2남선교회 회장으로 선출됨과 동시 연합회장 을 겸무하며, 이 자동 부회장 임무를 수행 한다
교회 임원(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을 겸무한다.
남선교회 연합회 임원의 임기는 년말12월 각 남선교회 정기 총회시 까지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연합회장은 본회의 대외적인 대표가 되며 각 남선교회 활동을 후 원하고 연합한 사업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는 연합 회장을 보좌하며 각 남선교회 활동의 중재자 역할과 연합사업의 총괄적인 계획의 수립과 조정 및 각종 결의 사항을 주무적인 업무를 시행한다. ④ 서기는 각종 남선교회 연합회의, 실행사항의 기록과 문서를 보관하 고 총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회계는 재정의 수납 지출을 관장하고 그 결과를 반기1회 각 남 선교회의에 통보 한다.
제12조 (총 회) 정기 총회는 매년 12월 중 개최하되 각 남선교회 년말 총회후 회장단(각 남선교회 회장) 회의로 대체 한다.
① 정례회는 분기 1회 각 회장단 회의(연합회 임원단, 각 남선교회 회장 및 총무)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원회의 결의 또는 긴급한 경우에는 회장(연합회의 경우 연합회장 이하 같다)이 소집 할 수 있다.
을 의결한다. 제14조(임원회) ① 임원회는 총회 및 정례회 전 이나 회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한다. ② 임원회는 총회 및 정례회 부의 사항을 사전 심의하고 본회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을 결정한다.
① 본회의 정기총회 및 월례회의 회의 소집 통지는 1주일 전에 교회 주보 에 게재하거나 예배시간에 광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 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연락하고 통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임원회는 각 임원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통지하고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정족수) ① 본회 및 연합회는 출석인원으로 개의 한다. ② 본회 및 연합회의 결의는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본회 회칙의 개정은 연합회 총회에서 출석인원의 3분의2이상 찬성으 로 의결한다.
제17조(회비) 남선교회 연합회 재정은 각 남선교회 상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등으로 충 당 한다. 제18조(회비의 책정) 상회비, 특별회비는 임원회에서 정한다 제19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 제20조(상회비) 본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강원 동노회 남선교회 연합회에 상회비를 납부 한다. 제21조(회계지출) 재정상의 모든 지출은 회장의 승인 하에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재정감사) 본회는 필요시 재정감사(각 남선교회 회장,총무:2명) 임원회에서 선임하여 감사 하게 할 수 있다.
제1조(준용규정) ① 본회 회칙의 시행에 있어 교회의 지침에 의거 교회(당회 또는 당회장) 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은 승인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본회의 회칙은 회장단 회의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전의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본 회칙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 시행될 때까지 그 효력을 유지한다. 본 회칙은 2017 년도 교회 당회 승인(2017.1.25)후 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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