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공보] KWMA, 사회적 물의 일으킨 인터콥 징계 결정 인터콥은 지난달 29일 회원 탈퇴 공문 보내 지난해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에서의 코로나 19 집단 감염과 해외에서의 공격적인 선교로 물의를 일으켰던 인터콥선교회에 대해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사무총장:강대흥) 법인이사회가 2년간 회원권 정지와 5년간 지도하는 내용의 징계를 결정했다. 인터콥은 지난달 29일 즉각적으로 자진탈퇴 공문을 KWMA측에 보내왔다. 인터콥은 KWMA의 통보에 앞서 내부 회의를 통해 "품고 지도해 준 KWMA의 위상과 연합사역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자진 탈퇴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달 29일 공문을 KWMA측에 보냈다. 외면적으로는 KWMA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탈퇴한다고 밝혔지만 선교계에서는 KWMA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에 대한 부담을 피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탈퇴를 결정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KWMA는 올해 초 선교단체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지난해 상주 열방센터에서의 집회로 인한 집단감염과 이에 대한 대응의 과정에서 사회적 인식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이 있어 인터콥에 대해 제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인이사회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하지만 법인이사회는 지난달 말 제명이 아닌 '회원권 2년 정지 및 5년간 지도'로 결정했다. 이미 인터콥은 지난해 2018년에도 KWMA로부터 지역 교회와의 관계 및 현지 선교사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빚어 물의를 일으켜 온 것에 대해 문제가 지적되어 2년간 회원 활동 정지 및 사역지도를 받기도 했었다. 한편, KWMA는 인터콥의 회원 탈퇴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28~29일 법인이사회가 모여 "인터콥선교회에 대해 2021년 6월 29일부터 2년간 회원권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5년간 지도하기로 하다"고 결정한 내용을 본보 등을 통해 공고하기로 했다.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21년 07월 17일(토) 출처 : 한국기독공보(http://www.pckworld.com/article.php?aid=9003242813) * 위의 사진은 인터콥 홈페이지 메인화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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