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도의 결혼은, 교회규례와 국가의 법률에 준하여야 하며, 양가부모의 동의가 없거나 결혼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결혼식은 허락 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예식 신청 -교회 결혼식 관련 문의 및 신청은 사무간사게해주십시오.(교회 사무실 033-633-0441) -결혼예식은 평일, 토요일에만 가능하며,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나 직계 가족만이 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이 신청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결혼예식 전.후에 행사도우미가 필요합니다.(4-5인) -식사계획도 정해서 알려 주셔야 합니다. -결혼식이 확정된 후 변경사항이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