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이용료 징수 조례안 가결 대인 1만2000원 등 요금 확정 “사업자 선정과정 감사 진행 시기 맞지 않아” 상정 반대도 속초시의회가 속초해수욕장에 조성중인 대관람차와 테마파크 요금을 논란 속에 표결로 승인했다. 시의회는 17일 제312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시가 제출한 속초시 관광테마시설 관람 및 이용료 징수 조례안을 민주당 의원 5명만 참가한 가운데 표결에 부쳐 찬성 4, 반대 1로 가결했다. 이로써 관광테마시설 이용료는 대관람차, 테마파크 각각 대인 1만2000원, 소인 6000원, 단체(20인 이상) 9000원으로 확정됐다. 소인은 7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이며 속초시민의 경우 50%로 할인된다. 이날 안건처리 보류를 요구해온 국민의힘 강정호·김명길 의원은 회의장에서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이들은 “해당 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행정절차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요금안을 상정하는 것은 시기상 맞지 않다”며 “해당 안건 상정에 대해 의원간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고 상정을 반대했다. 그러나 최종현 의원 등은 “현 조례안과 감사원 감사는 별개의 사안으로 봐야 한다”며 “본회의 전 의원간 협의시간을 가졌고 더이상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표결 진행을 주장했다. 한편 관광테마시설은 속초해수욕장 정문에 있는 시 소유건물인 옛 행정지원센터를 철거한 후 민간사업자가 새로운 시설을 설치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시설 이용자들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해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그러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되면서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다. 박주석 jooseok@kado.net 입력 2022.02.18 지면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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